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 "돈보다 생명 우선, 꼭 가야 할 길…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합니다"라는 의사를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향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대리 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성범죄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술실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2018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해 온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의료원 전체 6개 병원 수술실로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해 도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3명 중 2명이 촬영에 동의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민간병원으로의 확대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요원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같은 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철회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인권위 사무처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가 환자의 안전 등 사회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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