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초소형 전기차 포함) 90대와 전기화물차 5대이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 보급 대상자로 지정돼 승용차 18대와 화물차 1대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32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650만 원, 전기화물차는 2천700만 원이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 지급된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https://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오는 17일부터 인터넷(https://www.ev.or.kr/ps/main)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선착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운행기간이 2년이 안 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031-390-09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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