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택시기사 영업권 보장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외 택시 불법 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안양의 대표적 교통 혼잡지역인 인덕원, 평촌역, 범계역 등 세 곳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등 영업권 밖 택시들이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인 경우를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과 교통 흐름 방해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 단속원을 지난해 5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단속은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심야시간대에 주로 이뤄진다.

시는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관외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사업권 이외 지역 택시들의 관내 진입으로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높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내 택시기사들의 영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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