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대용량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가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군·구에서도 100L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생산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옮기는 100L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25㎏이지만 눌러 담기, 쓰레기 붙여 담기 등으로 과적한 경우 30~40㎏에 육박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부상자는 1천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중 어깨·허리 부상’이 15%를 차지했다. 100L 대용량 종량제봉투를 옮기는 과정에서 각종 부상을 당한다는 집계자료다.

무거운 종량제봉투가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유발함에 따라 인천에서는 중구와 계양구, 부평구 등이 제작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중구는 지난해 쓰레기 수거 업체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100L 종량제봉투의 생산을 줄여 가고 있다. 지난해 30만 장에서 올해는 20만 장으로 100L 종량제봉투 생산량을 줄였으며, 몇 년 안에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계양구는 100L 종량제봉투 사용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지만 ‘주 이용자가 자영업자여서 갑자기 사용이 중단되면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늘어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당장 사용을 중단하는 대신 폐기물 배출 무게 상한선을 표기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섰다. 부평구도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군·구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한다.

환경미화원들의 주 업무는 종량제봉투를 들고 청소차 짐칸 위로 던지거나 올려야 하는데, 봉투가 크거나 무거우면 그만큼 부상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 힘겹게 대용량 봉투를 들어 올리다 보니 허리와 팔에 무리가 가는 게 당연하다.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시급한 일이다.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L 종량제봉투를 없애거나 무게 제한을 2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당국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긴 안목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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