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용인병) 의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날 등록을 허용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비례용 위성 정당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이라면서 "피고발인들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 참여 행위는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형법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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