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인천해양수산청 소속 50대 청원경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가 9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B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천해수청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면서 동시에 대형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B사의 대주주로 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복수의 업체로부터 부지 전대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한 부지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무단 전대하고, 전대료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B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거짓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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