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근 공익직불제를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시는 그동안 농업과 농촌이 ▶농산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 보전 등 높아지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를 강화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제로 농사 짓는 농업인이 지원금을 받도록 부정 수급 방지 기능을 강화시켰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원금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부정 수급 방지 체계가 강화돼 신뢰받는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부정 수급이 없는 정직한 직불제 사업 추진으로 공익직불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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