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구의회 의원들에게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선거와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강사로 초빙된 박선영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사례별 교육을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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