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감되기 직전까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2억여 원을 편취했고, 수감 이후 및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3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신용불량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며칠 뒤 같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직원 C씨에게 "여자친구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겠다"며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해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한 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33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또 다른 애인 D씨에게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대신 보내 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는 등 그해 말까지 25차례에 걸쳐 2천7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같은 해 6월에는 또 다른 애인 E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이듬해 2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1억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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