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천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가운데 1조원대 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

 또 남은 금액 가운데서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날리게 됐다. 

 라임자사운용(이하 라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이달 18일 기준 2개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천373억 원)는 -46%, ‘테티스 2호’(2천424억 원)는 -17%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은 지난 1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펀드 회계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평가한 결과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는 소수로 설정된 모펀드에 100여개 자(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가입한 각 자펀드의 손실률은 차이가 있다. 

 이어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여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펀드와 함께 다른 자산을 편입한 자펀드의 경우에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과 다른 개별 자산의 기준가격 조정을 같이 반영하게 되고, 이 가운데 TRS를 사용한 자펀드는 역시 레버리지 비율이 추가돼 손실이 더 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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