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간이 기존 3월 말에서 올해부터 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제출 안내문을 지역 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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