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273회 임시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등 총 4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오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 간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20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 의결한다.

박현철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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