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거남 B(65)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해 집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들을 분리조치 후 조사했으며,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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