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부터 만 18세의 투표가 가능해졌지만 경기도내 상당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심한 경우 퇴학 조치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칙(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결과, 475개 교 중 275개 교가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생활인권규정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전체 고교의 57.8%가 정당법에 어긋나는 생활인권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의당 청소년위원회가 파악한 결과, 도내 일부 고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학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활인권규정에 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의 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는 것"이라며 "각 학교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 내용을 개정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4·15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53만여 명의 만 18세가 투표할 수 있게 됐으며, 도내에서는 14만여 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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