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 공정성 위반으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이원성 당선인(남북체육교류협회 중앙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지난 14일 이원성 당선인이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와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장 직무에 복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선거 절차도 전면 무효화됐다.

이 당선인은 이번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정의가 이기고 진실은 힘이 있다"며 "앞으로 체육회 단체 법인화 추진 태스크포스(TF)와 경기체육 100년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다가올 101회 전국체육대회를 잘 준비해 종합우승을 되찾아 체육웅도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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