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열흘간 경기도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가 700건을 넘어섰다.

도는 지난달 31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 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 거래나 일반 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 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 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이다.

또 배송 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으며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나 됐다.

도는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지난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시설 등) 거주자 44만3천 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 보급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구입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상·하반기 예산 191억 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조기 배부하기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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