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다음달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의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2020년 1분기 신청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생으로, 신청자는 신청기간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1분기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를 순차적 교부한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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