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생)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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