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다음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이형범 기업지원과장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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