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 내며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45㎸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또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논거도 만들었다.

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로 219억 원(2013년 3월~2018년 5월)을 부과하고 전액 납부받았으며,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 1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송전선로 설치 당시 철탑 점용료만 받기로 하고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던 한전과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에서 패소하자 시는 중요 소송이었던 해당 사안에 대해 항소심에 임했고,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이끌어 냈다. 당시 재판부는 "최초 설치 당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자료가 없으며, 송전선로 부과 면적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한전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판결이 나오게 됐다.

시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을 정확히 계산, 산정 면적에 따라 이미 받은 219억 원 중 일부만 한전에 반환해 정산을 마무리한 뒤 매년 40억 원대 점용료를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도 마리나 항만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시화호와 인접한 시흥·화성 등 다른 지자체와 함께 송전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추진 전략도 협의 중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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