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다음 달 2일부터 동절기 기간 중지했던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를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규급수 공사 절차는 접수(방문·팩스), 현장 방문(설계 및 공사비용 산정), 고지서 발부, 납부 및 시공 순이며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된다. 

계량기 신설과 관련해 수도법 제71조 원인자 부담금 및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공사비 선납에 따라 접수 및 고지서 수령 후 공사비용 및 각종 수수료를 선납하면 된다.

접수가 재개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접수 순으로 처리된다. 신축건물일 경우 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명의자 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은 "동절기 접수 및 시공 중지로 상수도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공사 접수 재개와 더불어 빠른 행정처리 및 시공을 통해 시민이 상수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수질 및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