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단속을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용현산업단지 일원, 금오119안전센터 주변, 용민로 61번길 등 대형 화물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이뤄진다.

불법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송산3동은 최근 민락동 용민로·효자로와 금오동 호국로 일대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99대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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