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객 운송을 중단한 여객선사 및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해운업 긴급 지원대책으로 한중 여객선사에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인천~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를 포함한 한중 카페리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로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 할인해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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