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17일 인천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돼 점검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되고, 오는 8월 14일부터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물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된다. 단축된 기간 안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기준 강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수수료 인상 ▶전 세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 안내 확대 등 다양한 소방제도가 바뀌었다.

윤인수 서장은 "올해 달라진 소방제도와 정책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달라진 소방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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