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기독교단체 등으로부터 ‘제3의 성(性) 옹호’ 반발을 산 ‘성평등 기본조례’의 일부 조항을 결국 손질하기로 했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도의회 주도로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사용자가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에 노력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 ‘사용자’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가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에서도 사용자를 제외키로 했다.

그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는 ‘사용자’의 범위에 종교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 등의 개정을 요구해 온 바 있다. 또한 이 조례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동성애·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도의회는 당초 성평등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만큼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조례명을 비롯한 조례상의 모든 ‘성평등’ 문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성평등 조례의 기본적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논의를 거듭해 개정키로 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성평등 조례 논란이 일단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르면 18일 위원회안으로 개정안을 발의,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은 도의회의 조례 개정 결정에 ‘혐오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조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도의회는 성평등 조례 적용 범위에 종교단체 등을 제외했다. 특정 세력 봐주기 혹은 혐오 방관"이라며 "스스로 제정한 조례의 취지를 파괴하려 한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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