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의 문턱에서 지난 5개월간 부침을 겪었던 경기도·경기도시공사의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 동의안이 물꼬를 트게 될 전망이다.

수원 광교에 조성 예정인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대체재로 ‘중산층이 거주하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지향,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 모델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도시환경위에 제출된 이후 연달아 3차례 처리가 보류되면서 도와 도시공사 측은 그간 사업의 필요성을 도의회 측에 거듭 피력해 왔다.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임대주택에 대한 회의적 여론, 높은 수준의 임대조건, 건립부지 관할 지분을 가진 수원시와 협의 불충분 문제 등이 동의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주된 이유였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심의에서 "최초 모델이다 보니 여러 우려 사항이 많은 것을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잘 관리해서 완성도 높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환경위는 ‘소유가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 개념 확산 차원에서 첫 시도되는 중산층 임대주택 필요성을 인정,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처리했다. 도시환경위 박재만(민·양주2)위원장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그간 지적된 문제들을 숙고하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549가구(전용면적 60∼85㎡) 규모로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천459억 원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된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보증금 최대 3억4천만 원에 월세 32만 원, 보증금 최저 1억2천만 원에 월세 115만 원 수준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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