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40대 남성이 분신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해 큰 소동이 빚어졌다.

불을 켠 초를 담은 용기와 미상의 흰색 가루를 준비한 이 남성은 차량이 오가는 인천지법 정문에서 무릎을 꿇은 채 흰색 가루를 뿌리며 난동을 피웠다.

청원경찰 등이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고,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법원에서 억울한 사연이 있었는지,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알 수 없는 흰색 가루를 뿌렸다"며 "이런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남성이 함구하고 있어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