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총선 공약으로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방안’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한다. 다만 공무상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 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역시 예외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열도록 했다. 또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 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때 국민소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비례대표를 소환하거나 다른 지역구 의원을 소환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 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 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방안도 공약에 마련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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