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본인은 물론 미성년자에게도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해 투약했고, 처음 만난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수사 협조로 공급책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밤 12시 11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공급책에게서 필로폰 0.8g을 매수했다. 이후 같은 달 6일과 12일 포천시의 한 모텔과 아파트에서 각각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포천시의 한 공장 앞에 주차된 A씨의 SUV 차량 운전석 밑에서 필로폰 1.15g을 발견했다. 심지어 성관계를 목적으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19)양에게도 필로폰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