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승용·이륜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단,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게 확인될 경우에는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160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이륜차 10대 등이다.

시는 국비 포함 총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승용차 1천320만 원 이내, 전기 초소형차 650만 원 이내, 전기화물차 2천700만 원 이내, 전기이륜차 230만 원 이내 등으로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32대, 전기화물차 8대, 전기이륜차 2대를 우선 보급한다. 다만 차량 가액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보조금 10%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다. 

전기승용차·이륜차는 오는 19일부터, 전기화물차는 21일부터 전기차 대리점에서 계약하고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다"며 "구매 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확인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031-8082-6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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