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 및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세금 상담 Day를 운영한다

매월 1∼2회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생활법률·세금(국세 및 지방세) 상담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오는 25일 경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첫 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민사·가사·형사 등 법률상담 및 절차 안내 ▶국세·지방세 등 생활세금 상담 ▶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등에 대한 무료상담 등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법률·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법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 향상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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