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방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바다 낚시와 섬 관광 등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각종 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당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유·도선 사고다. 지난해 유·도선 사고는 전년도 23건보다 6건이 증가한 29건이 발생해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유·도선 이용객은 인천 180만 명, 통영 260만 명, 서귀포 420만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유·도선의 연평균 이용객은 전국적으로 1천3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해경은 국민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해경이 수립한 안전지침은 해양 종사자의 자율적인 안전운항으로 안전의식 정착, 현장 안전점검 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이용객 눈높이에 맞는 안전진단, 5개 주요 안전저해 행위 중점 단속, 운항 사업자의 자체 비상훈련 확대와 승객 참여 유도 등이라 한다. 당국은 해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을 강조하곤 한다. 안전점검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선주와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문제다. 선박사고 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의 태만이나 관리 부실로 밝혀지곤 한다. 

 우리는 언제나 후회를 뒤에 남기곤 한다. 적정 승선 인원을 준수하고, 노후 선박은 과감히 폐선시키는 등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겠다. 현장 중심의 해양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유·도선 업계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대로 해경은 시행하기 바란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승선 정원의 기준,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법규가 없어서가 아니다. 단지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속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유·도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용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해양에서의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곤 하는 예를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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