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베트남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형량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6월 선원취업비자(E-10)로 입국한 A씨는 지난해 3월 출국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상태에서 같은 해 6월 시흥시의 한 길가에서 걸어가고 있던 B(당시 9)양에게 다가가 머리와 등 및 가슴 부위 등을 쓰다듬는 등 수 일동안 지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까지 C(당시 9)양과 D(당시 11)양 등에게도 수 차례에 걸쳐 볼과 머리 등을 쓰다듬거나 얼굴 및 어깨를 만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조카들처럼 귀여워서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베트남에서는 충분히 용인되는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문화를 몰라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졌거나 만지려고 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리상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당시 만 9세와 11세에 불과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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