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특히 항만보안감독관은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다. 항만보안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보안 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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