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올해 말 계약 종료를 앞둔 인천국제공항 인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놓고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골프장 부지의 토지임대계약(스카이72)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골프장은 스카이72㈜가 운영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05년 인천공항 인근(중구 운서동) 65만㎡ 규모에 하늘코스 18홀(93만㎡)과 바다코스 54홀(272만㎡) 등 총 72홀로 조성됐다. 인천공항 인근 BMW 드라이빙센터 부지도 2014년 공사로부터 임대받아 2025년까지 BMW코리아에 재임대했다.

공사는 지난해 4억8천여만 원을 들여 골프장 부지 등 토지사용기간 만료 민자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용역(4억8천여만 원)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4월께 나올 예정이다. 용역에 담긴 경제성·세무·법률 분석을 통해 골프장 시설의 유지 및 운영 또는 철거 방안을 결정한다.

공사는 골프장 부지의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5년 제5활주로 건설을 해당 부지(하늘코스 제외)에 착공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원상 복구(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업 연장 방안이 나올 경우 기존 사업자가 아닌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스카이72 측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상 복구와 새로운 사업자 모집 연장 등 어떤 방안도 스카이72 측에는 이득이 없을 것이란 예측에서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현재 상황에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4월 초에는 방향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스카이72 하늘코스 부지는 제5활주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모집해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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