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후 9년여간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윤수(72)전 성원그룹 회장 부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및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68·여) 씨에게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9억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룹의 총수인 전 씨 부부가 계열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받아낸 뒤 계열사에 배당될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유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원건설의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사와 임직원들을 두고 해외로 도피했고, 주요 계열사는 파산하고 임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 원 상당을 체불하고, 이보다 앞선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 자금 26억여 원을 빼돌리는 한편,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 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씨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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