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연현지구.
안양 연현지구.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꼽히는 안양 연현마을 개발계획이 최근 변경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신경전이 뜨거웠다. 

 당초 도의회의 동의를 얻었던 공공주택 건설계획 대신 공원 조성으로 방향이 선회된 가운데 도의회는 사전 협의 문제를 두고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1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한 도 도시주택실의 현안(업무)보고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도가 지난 16일 발표한 안양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계획 결정이 발단이 됐다. 

 도는 지난해 3월 대기오염 및 소음 등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일대를 1천2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신규사업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도의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도는 방음벽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 등 문제로 인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처음 계획 대신 해당 부지에 4만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도시환경위는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을 "도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계획 변경 과정에서 도로부터 아무런 사전 협의나 변경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도시환경위는 현안보고를 중단하고 책임 소재 규명과 도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김희겸 행정1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도가 정회 초반 이를 거부하면서 한때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양측 간 대치로 정회가 장시간 이어지자 김 부지사는 뒤늦게 도시환경위를 찾아 유감을 표명,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향후 도의회에서 의결된 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5년 도·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총 34건(21조9천393억 원)의 사업 동의안이 처리됐고, 동의안 의결 후 사업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는 총 4번이다. 취소·변경 시기마다 도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가 있었지만 안양 연현마을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도가 이러한 절차 없이 계획 변경을 발표한 것으로, 도의 판단에 따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유무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도시환경위 박성훈(민·남양주4)의원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도의 신규투자사업 건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논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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