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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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마련된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선거법 교육계획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급하게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유권자 선거법 교육을 위해 도내 475개 고등학교 및 3개 특수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연수는 오는 25∼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경기남·북부지역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일 확진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의 각종 교육 등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도록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25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선거교육 담당자 각 1명씩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각 지역을 총 12개 권역으로 나눠 일선 학교 선거교육 담당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각 연수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제작한 선거교육 교재인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를 통해 이뤄지며, 교육은 선거연수원 소속 선거교육 전문강사가 맡는다. 모든 연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수에 참여한 각 학교 선거교육 담당자가 직접 청소년 유권자에게 선거법을 교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희망 학교에는 도선관위 소속 선거교육 강사가 직접 교육을 펼친다.

이 밖에도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선거법 교육 동영상과 리플릿을 비롯해 기존에 도교육청이 선거교육 등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제작한 ‘민주시민 교과서’가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제공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구성된 ‘학생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팀’을 통해서도 선거교육 자료 등을 개발 중으로, 4·15 총선 이전까지 차질 없이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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