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 지방도로를 통행하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활동에 적극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경기북부 대형 공사 현장 및 골재채취업체 등 86곳에 우편으로 ‘과적차량 근절 협조문’을 배포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도 건설본부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천억 원 이상의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행제한단속팀’을 운영해 과적차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운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한다.

주요 단속 도로는 도가 관리하는 경기북부 소재 지방도 14개 노선, 국지도 5개 노선, 위임국도 3개 노선 등 총 22개 노선 총 780㎞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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