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의심환자가 잇따르면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포함된 법안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의됐다.

향후 해당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이어 올해 국내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 시장은 이후 정부에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한 바 있다.

염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에만 있어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수원시와 같이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는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 8일에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며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조사관 채용·사전 역학조사 권한 부여’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염 시장은 "검체 검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을 때 기초지자체가 조속하게 대처하려면 자체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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