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에 발급하는 첫 주민등록증은 십지문 모두를 채취한 신청서를 경찰청으로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 동구는 전자지문등록 스캐너를 통해 지문을 등록하고, 이 지문을 바로 경찰청에 전송하게 된다.
기존에는 손가락에 흑색 잉크를 바르고 일일이 모든 지문을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속한 자료 전송으로 자료 유실도 방지할 수 있어 행정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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