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과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좌석을 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같은 구청 소속 직원 B(35·여)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 후 자수를 했고, A씨가 얼마만큼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뒷좌석에 탄 B씨와 좌석을 맞바꿔 음주운전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분이 드러날까 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부탁했고, B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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