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체육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체육회 이사들의 자질론이 불거졌다.

18일 인천지역 일부 가맹경기단체 회장 등에 따르면 인천체육이 초대 민간 체육회장 당선 무효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체육회 행정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고 결정해야 할 이사회가 안건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총 43명의 이사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이사회’를 가졌으며, 4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문제는 최근 치러진 인천체육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20%를 넘지 못해 귀속된 기탁금 5천만 원(2020년 자체부담금 예산편성 안)과 사무처장이 속한 임원 임기 일시적 연장(본회 임원의 임기 일시적 연장 동의안) 등 안건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체육회는 기탁금 5천만 원을 자체부담금으로 편성해 장애인 미고용부담금 및 선거 관련 운영비(소송 및 재선거)로 쓰는 것을 골자로 안건을 올렸다. 일부 이사가 "이 예산은 시체육회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과징금이니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대로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어렵게 운동하는 선수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7일 임기가 종료되는 임원(이사진)들의 임기 연장도 새로운 회장이 나올 때까지 일시 연장이라고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 이사들의 임기는 차치하더라도 사무처장의 경우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통과되면 직을 수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 사무처장은 이번 임원 임기 연장에 묻어간 꼴이 돼 버렸다. 이 역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처리됐다.

한 가맹경기단체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로 발생한 돈을 체육 발전이 아닌 시체육회 자체예산으로 쓰려는 의도가 참 한심하고, 사무처장은 이사와 달리 엄연히 절차가 있음에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시체육회 한 이사는 "체육회가 돈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처리해 준 것이고, 임원 임기는 체육회에서 단기간이라고 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위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자체부담금으로 올렸고, 사무처장 임기는 처음에는 절차가 있지만 이번 건은 단기간이라 그대로 가도 상관없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번 안건은 28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 때 최종 결정된다. 각 가맹경기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대의원들은 어떻게 안건을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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