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7일부터 총 38회에 걸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는 강이나 바다에서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면허증이다.

시험은 1급, 2급 조종 면허 및 요트 조종 면허로 나뉘며, 선택형 50문항의 필기 시험과 수상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실기 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 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 등 2곳에서 연 38회(종별 월 2회) 시험이 치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imsm.kcg.go.kr)에서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31-8046-225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에도 시험 공정성 확보,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방역을 사전에 실시하고, 시험장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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