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5일 석유류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 3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가격표시판의 표시 방법과 규정 준수 여부, 표시 가격이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www.opinet.co.kr) 가격과 일치하는 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표시판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전면이 보이도록 설치해야 하고, 가격 정보는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정상가격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가격표시판에 네온류나 전광류 등의 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요령을 위반한 주유소는 적발 내용과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유소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코로나19 예방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등의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