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납세 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강력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대상자는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로, 광명시에는 현재 대상자가 200여명이며 체납액은 4억여 원이다.

시는 먼저 체납자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에 수색 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납부 미 이행자는 사업장 운영여부를 재확인하고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장 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를 실시해 체납된 세액에 충당하게 되며, 분할 납부 등 납세의지를 갖고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 중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로 공정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수색 예고문을 받은 대상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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