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정, 지방세, 지역관광,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피해 상담센터(☎031-8082-6012)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수출입 통제 등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접수한다.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의 10% 인센티브 지급기한을 기존 2월 말에서 4월까지 연장한다.

상반기 예산의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확보해 지역경제에 투입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휴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중지·연기 등 지방세 경감대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오는 3월까지 각 부서별로 지역 외식업소를 적극 이용하는 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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