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최근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거주지에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등을 열고 재산을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 방법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13명이고, 체납금액은 2천286건, 71억7천700만 원에 이른다. 

이번 가택수색은 잦은 해외여행, 고급 아파트 거주, 사업장 운영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됐다. 시 징수과 징수팀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 수색 사유를 설명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 지갑 등 다수의 물품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