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소 900㎡ 이상, 돼지 1천㎡ 이상, 닭·오리 3천㎡ 이상)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축사면적 1천500㎡ 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축산냄새 저감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히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시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서 연중 지원하고 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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