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법인과 개인 15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 성실납세자는 올 1월 기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법인 261개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5개 법인을 선정했다.

개인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시민 809명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10명을 선정했다.

법인과 개인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금융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법인 및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후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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